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제1조의2
제1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제1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