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제6조

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2. 법 제7조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 3. 법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현황 4. 법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