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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신청)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신청

제8조

제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신청)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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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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