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제7조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