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제11조
제11조(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제11조(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