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
제12조
제12조(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조사ㆍ연구 2. 창업 및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상담 3.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자문 4. 과학기술 분야 교육 및 강연 5. 과학기술 분야 저술 또는 번역 6.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