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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6조(대외발표 및 활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6조(대외발표 및 활동)

대외발표 및 활동

제16조

제16조(대외발표 및 활동)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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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6조(대외발표 및 활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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