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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조(의료권의 보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조(의료권의 보장)

의료권의 보장

제17조

제17조(의료권의 보장)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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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조(의료권의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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