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여건의 보장
제18조의2
제18조의2(생활여건의 보장) 국가는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여야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의2(생활여건의 보장)
생활여건의 보장
제18조의2(생활여건의 보장) 국가는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의2(생활여건의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