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의2(생활여건의 보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의2(생활여건의 보장)

생활여건의 보장

제18조의2

제18조의2(생활여건의 보장) 국가는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군인의 기본권 →

제3장 군인의 기본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의2(생활여건의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