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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고용인의 신고)

고용인의 신고

제21조의2

제21조의2(고용인의 신고) 감정평가법인등은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무직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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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권리와 의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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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고용인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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