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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6조(비밀엄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6조(비밀엄수)

비밀엄수

제26조

제26조(비밀엄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사무직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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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권리와 의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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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6조(비밀엄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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