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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관계기관의 협조 등

제12조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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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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