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의 지급
제13조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