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16조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운영세칙)
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