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준수 의무
제15조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실무지원단의 단원 및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비밀준수 의무)
비밀준수 의무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실무지원단의 단원 및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비밀준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