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제9조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1. 경영전략 수립 등 전략기획 업무 2. 재무, 예산 및 결산 회계 등 재무관리 업무 3.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1. 경영전략 수립 등 전략기획 업무 2. 재무, 예산 및 결산 회계 등 재무관리 업무 3.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
인용 형식「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