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내부규범 등
제13조
제13조(지배구조내부규범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 방법 및 절차 나.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 다. 이사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라.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마. 이사의 자격요건 바.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2. 이사회내 위원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절차 나.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가. 임원의 자격요건 나. 임원의 권한과 책임 다. 제4호에 따른 경영승계 계획을 포함한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라. 임원 및 임원 후보(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만 해당한다)에 대한 교육제도 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최고경영자(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가.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원칙 나. 최고경영자의 자격 다. 최고경영자 후보의 추천절차 라.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마. 책임경영체제 확립 ② 금융지주회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자회사등이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반영하여야 할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