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
제30조
제30조(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검토ㆍ변경을 위한 기술지원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을 위한 기술지원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위한 기술지원 4. 자가측정을 위한 기술지원 5.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ㆍ보존을 위한 기술지원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검토를 위한 기술지원 7. 그 밖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전문심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