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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7조(과태료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7조(과태료 등)

과태료 등

제47조

제47조(과태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37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7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마다 1억원의 범위에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 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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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7조(과태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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