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제31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1의2. 제35조의2에 따른 추가분담금
2. 정부출연금
3. 피해구제자금의 운영 수익금
4. 적립금
5. 피해구제자금의 결산상 잉여금
6. 차입금
7. 기부금
8. 제26조에 따른 환수금
9. 그 밖의 수입금
피해구제자금의 용도
제32조(피해구제자금의 용도)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2호의 정부출연금은 제1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가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2. 삭제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피해구제자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5. 제9조제4항에 따른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
6. 제10조제4항에 따른 진찰ㆍ검사 관련 비용의 지원
7. 제38조에 따른 진찰 및 검사 등의 요구에 필요한 경비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지원
가. 지급신청자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나.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지급받은 급여와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33조(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에서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기술원의 장은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을 위하여 구제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삭제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자금의 출납절차 등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2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제34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부과ㆍ징수를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서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2. 원료물질 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또는 원료물질의 판매량이나 분담금 부담능력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제35조(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은 1천억원으로 하며,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분담금 = 1천억원 × (가습기살균제사용비율×2.5+가습기살균제판매량비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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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② 제1항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이란 지급신청자를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을 말하며,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의 산정 시점과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이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하여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 사업의 기간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분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분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분담금의 분할납부,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절차,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담금의 추가 징수
제35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증가, 장기구제의 필요성 등으로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구제자금의 추가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추가로 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부과ㆍ징수를 부과징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추가분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분담금의 100분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추가분담금의 액수는 과거의 분담금 사용 내역 및 향후 필요한 분담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경우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분담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추가분담금의 부과ㆍ징수, 산정 및 납부 등에 대해서는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담금"은 "추가분담금"으로, "1천억원"은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액수"로 본다.
이의신청
제36조(이의신청)
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