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자금의 용도
제32조
제32조(피해구제자금의 용도)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2호의 정부출연금은 제1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가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2. 삭제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피해구제자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5. 제9조제4항에 따른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 6. 제10조제4항에 따른 진찰ㆍ검사 관련 비용의 지원 7. 제38조에 따른 진찰 및 검사 등의 요구에 필요한 경비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지원 가. 지급신청자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나.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지급받은 급여와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