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보고 등
제37조(조사, 보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물건 및 의견의 제출
2.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물건, 시설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진찰요구 등
제38조(진찰요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지급신청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39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제37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8조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제40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발굴
3. 유사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4.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병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3.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ㆍ연구
⑤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41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비밀유지 의무
제44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2. 제42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