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제40조
제40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발굴 3. 유사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4.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병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3.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ㆍ연구 ⑤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