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의 일시 중지제39조제39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제37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8조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