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제4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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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8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
3. 제4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6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조사에 대하여 거짓된 자료, 물건 및 의견을 제출한 자
3.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 및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4.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양벌규정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課)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등
제47조(과태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37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7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마다 1억원의 범위에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 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