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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7조–제30조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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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7조

제7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피해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3.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4. 환경보건, 독성학, 인문ㆍ사회학 또는 법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⑤ 피해구제위원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재심사전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제8조

제8조(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피해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 8. 제32조제8호에 따른 금액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피해자단체

제9조

제9조(피해자단체)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 조사ㆍ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③ 피해자단체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노출확인자단체 등

제9조의2

제9조의2(노출확인자단체 등) 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원활히 받도록 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신청을 받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가습기살균제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ㆍ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를 청구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의 정보 제공ㆍ열람 의무,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부당한 목적으로의 사용 금지 등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제10조

제10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나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기간과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ㆍ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및 지급신청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구제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절차, 기준과 진찰ㆍ검사 비용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진술권

제10조의2

제10조의2(의견진술권) 지급신청자는 제1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제10조의3

제10조의3(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지급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 본문 또는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 2. 제10조제2항 단서 또는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3. 제10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ㆍ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지급신청자의 의견 진술에 대한 판단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11조

제11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완치되었거나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제급여의 종류

제12조

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 ①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간병비 4의2. 장해급여 5. 특별유족조위금 6. 특별장의비 7. 구제급여조정금 ② 구제급여는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요양급여

제13조

제13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② 요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요양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1.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발생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 2.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후 발생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개별 치료를 받은 날부터 3년 ⑤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진단일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요양생활수당

제14조

제14조(요양생활수당) ① 요양생활수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② 요양생활수당은 요양급여 외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 및 요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 ④ 요양생활수당의 지급신청은 요양생활수당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장의비

제15조

제15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간병비

제16조

제16조(간병비) ① 간병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② 간병비는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간병비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1.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2.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후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간병을 받은 날부터 3년 ④ 간병비의 지급결정은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장해급여

제16조의2

제16조의2(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하며,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해급여의 지급신청은 장해급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제17조

제17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2.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3.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제14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특별장의비의 금액은 제15조에 따른 장의비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대상 유족 범위 및 순위

제18조

제18조(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대상 유족 범위 및 순위) 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특별유족인정

제19조

제19조(특별유족인정)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제급여 지급결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유족인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제급여조정금

제20조

제20조(구제급여조정금)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받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및 장해급여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합계액"이라 한다)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합계액을 뺀 금액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지급한다. ②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유족조위금등"은 "구제급여조정금"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신청은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구제급여의 지급

제22조

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급여를 30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 및 그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및 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지급 요양급여등

제23조

제23조(미지급 요양급여등) ①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또는 장해급여(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요양급여등을 지급한다. ②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유족조위금등"은 "요양급여등"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제24조

제24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건강피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25조

제25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구제급여 중 정부출연금 범위(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의 재원별 조성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있어서 제17조의 특별유족조위금과 제20조의 구제급여조정금은 「민법」에 따른 위자료로 본다. ④ 이 법이나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구제급여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의 환수

제26조

제2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환수하여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② 부당이득의 환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급권의 보호

제27조

제27조(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공과금의 면제

제28조

제28조(공과금의 면제)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심사 청구

제29조

제29조(재심사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이 조에서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30조

제30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의 보완기간과 의학적 판단 등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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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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