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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장의비)

장의비

제15조

제15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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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장의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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