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6조(간병비)

간병비

제16조

제16조(간병비) ① 간병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② 간병비는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간병비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1.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2.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후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간병을 받은 날부터 3년 ④ 간병비의 지급결정은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6조(간병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