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제16조의2
제16조의2(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하며,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해급여의 지급신청은 장해급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
장해급여
제16조의2(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하며,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해급여의 지급신청은 장해급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2(장해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