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권
제10조의2
제10조의2(의견진술권) 지급신청자는 제1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의견진술권
제10조의2(의견진술권) 지급신청자는 제1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의견진술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