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8조(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제8조

제8조(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피해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 8. 제32조제8호에 따른 금액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8조(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