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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0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30조

제30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의 보완기간과 의학적 판단 등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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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0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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