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1의2. 제35조의2에 따른 추가분담금
2. 정부출연금
3. 피해구제자금의 운영 수익금
4. 적립금
5. 피해구제자금의 결산상 잉여금
6. 차입금
7. 기부금
8. 제26조에 따른 환수금
9.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