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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4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제34조

제34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부과ㆍ징수를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서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2. 원료물질 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또는 원료물질의 판매량이나 분담금 부담능력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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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4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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