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자금의 용도
제28조
제28조(피해구제자금의 용도)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손해배상금의 지급 2. 계속치료비의 지급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피해구제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한 경비로서 제29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8조(피해구제자금의 용도)
피해구제자금의 용도
제28조(피해구제자금의 용도)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손해배상금의 지급 2. 계속치료비의 지급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피해구제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한 경비로서 제29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8조(피해구제자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