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계속치료비를 포함한다)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 제45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한 사람
4.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조사에 대하여 거짓된 자료, 물건 및 의견을 제출한 자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 및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 자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40조제6항 및 제41조제6항을 위반하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또는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課)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국외 이전 사실을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