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0조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계속치료비를 포함한다)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 제45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한 사람 4.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조사에 대하여 거짓된 자료, 물건 및 의견을 제출한 자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 및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 자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40조제6항 및 제41조제6항을 위반하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또는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