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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1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41조

제41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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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1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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