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제29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위원 2. 제4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제29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위원 2. 제4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