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보호 등
제48조
제48조(권리의 보호 등) ①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8조(권리의 보호 등)
권리의 보호 등
제48조(권리의 보호 등) ①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8조(권리의 보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