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제33조
제33조(조사)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
제33조(조사)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