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34조
제34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34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4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