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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4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34조

제34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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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4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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