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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의 존속기간

제44조

제44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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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사무처의 존속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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