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자격사칭의 금지)

자격사칭의 금지

제37조

제37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칙 →

제4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자격사칭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