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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1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41조

제41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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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1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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