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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35조

제3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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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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