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 처리 계획
제43조
제43조(세월호 선체 처리 계획) ① 위원회는 정밀조사가 완료된 세월호 선체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세월호 선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체 처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세월호 선체 처리 기간 및 장소 2. 세월호 선체 처리에 필요한 예산 및 보관기간 동안의 예산 집행계획 3. 세월호 선체 처리에 필요한 조치 및 해당 조치의 시행계획 4. 그 밖에 위원회가 세월호 선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체 처리 계획을 이행하고, 이행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