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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범위)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범위

제4조의2

제4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정비ㆍ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 2. 항공기에 대한 정비ㆍ급유 3.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탑재 및 하역 4. 항공기 입항ㆍ출항 유도, 항공기 동력공급, 항공기 청소, 승객 운송 차량 운전 및 기내물품 운반 5. 그 밖에 「항공보안법」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항공기 운항 지원 업무 ② 법 제2조제11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란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사람이 소속된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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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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