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
제9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령」 제9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