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제5조
제5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수평표면 2. 원추표면 3.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4. 전이(轉移)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5.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 ②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제5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수평표면 2. 원추표면 3.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4. 전이(轉移)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5.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 ②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